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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쉐린의 경제적자유여정/현금흐름창출여정

공간임대로 현금흐름 만들기 (삼삼엠투 단기임대. 리스크. 대응방안)

by 민쉐린 2024. 11. 17.

민쉐린 상황 

(목적)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월급이외에 더 벌 고 싶은 상황)

(방안) 월급이외에 50만~100만원 정도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음

(방향) 부동산 오리지널 강의 이외에 제공하는 다른 클래스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모색


용도 : 현금흐름

분야 : 공간부업

난이도 🐥🐥🐥🐥 


1. 기회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3770

 

[NEW] 매달 100만원씩 들어오는 초간단 공간부업! 단기임대 실전 창업반

공간부업 전문가 최행부와 함께하는 단기임대 실전창업반! 전입 필요없고 원룸에서도 오픈이 가능하고 손이 덜 가는 공간 부업! 3개월 안에 월 100만원 현금흐름을 만드는 단기임대 부업에 도전

weolbu.com

 

💜타겟대상

장기출장이 잦은 직장인

이사일정이 맞지 않는 사람

인테리어를 통해서 근처 거주할 곳이 필요한 사람

워케이션

 

💜매력포인트

연령무관

투자금200

반자동화 시스템

무한대 수익률

 

2. 리스크(7분 25초부터 보면됨)

 

단기임대업은 숙박업이 아니라 전대업을 냄. 그렇지만 단기임대업을 낸다고해서 숙박업 등록을 안해도되는 것 아님

숙박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함

즉, "단기임대업"도  결론만 말하면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리스크가 큼. 무등록 숙박업이 됨

전대업 등록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세금 일부 리스크임. 숙박업 미등록시 공중위생법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큼

단기임대업 진행을 할 때, 결국에 임대인이 소유했을 때는 유리하나, 임대인이 진행 할 때는 까다로울 수 있음

전대권 받아서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동의를 받았다고 합법은 아님. 민사상 임대인의 동의를 받음.

즉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을 요건만 갖췄음

전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일 뿐임. 숙박업 입장에서는 불법임.  

https://www.youtube.com/watch?v=CCOLpuvsXQw

AI로 돌려보니 요래 요약을 해주더라고?

직접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함~

이 동영상에서는 에어비엔비와 단기 임대업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와 주의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리스크: 숙박업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리스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는 비즈니스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총 세금이 170만 원 또는 146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리스크: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 배상 청구의 위험이 따릅니다.
  4. 전대업에 대한 이해: 단기 임대는 숙박업과는 다르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계약은 임대인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정책 변화의 영향: 과거에는 덜 강조되었던 리스크들이 현재는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관광경찰과 국세청의 협조로 인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 대응방안

1. (협상테이블 만들기)
자기자본으로 하는 임대업이 맘 편하다.
하지만, 전대동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에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한다.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으로 만들 수있도록 여러군데에 낚시대를 던져둔다.

집주인이 월세수익도 기대하고 주택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땅값이 오르거나 몇 년가지고 있다 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음. 따라서 단기임대를 통해 기대한 수익이 노동을 투입하기에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과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

2.(법적요건 해소)
전대동의가 되어도 숙박업등록과 별개의 요건이므로, 법적요건 해소를 위한 숙박업 등록도 필요